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대전천 대전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 및 공고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문 1부.
2. 수용대상 토지조서 1부.
3. (서식)의견서 1부. 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hwpx
수용재결신청 대상 토지조서(열람공고).xlsx
의견서(수용재결신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