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350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제피로스CC)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올데이골프앤리조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