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 조치 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2. 공고기간: 2024. 4. 9. ~ 2024. 4. 23. (14일간)
3. 공고대상: 임**(990729, 방어진순환도로)
임**(990729, 방어진순환도로)
4. 공고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