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전출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9. ~ 2024. 4. 23.(15일간)
나.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신*대 등 209명
라. 공고내용: 붙임
2024년 4월 공시송달 명단_최종.xlsx
공시송달 공고문(2024년4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