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결과: 수탁법인(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 재계약 적격
2. 재계약 기간 : 1년 7개월(2024. 6. 1. ~ 2025. 12. 31.)
3. 위탁사무 :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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