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항만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에 대한 항만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 항만 안전점검은 항만 내 하역사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 대상 항만은 제주항 및 서귀포항으로 항내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역현장 안전점검으로 항만 안전사고 제로(ZERO)화에 도전한다.
■ 항만하역 안전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항만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27개 하역사(제주항 19개, 서귀포항 8개)를 대상으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
❍ ’24년 1차 점검*(’24.4.2.~30.)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월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매월 시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특별점검을 이어 갈 예정이다.
*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항만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높아져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항만사업장 근로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항만사업장 안전점검시스템을 강화하고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6351 / 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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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9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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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정례_해운항만과_도내 무역항 항만안전점검 강화_최종배포용_F.hwp (18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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