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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제한에 따라 도외 운송차량의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021년부터 정부가 여객선 안전을 위해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을 제한한 것에 따른 조치다.
❍ 지원 대상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 제주도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장치로 교체하는 비용을 1대당 최대 744만 원(보조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희망하는 활어차량의 소유자는 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활어차량 40대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희망하는 활어 차량의 소유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3241 / 수산정책과
조회| 48
작성일| 2024-04-09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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