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상주 병풍산고분군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수취인 주소· 거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용)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상주 병풍산고분군 정비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