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않아 거주불명 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
나. 공고대상: 윤** 등 3명 (2022년 1분기에 거주불명 등록된 자)
다.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15. (7일이상)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재신고 안내 및 미신고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대 공고문 게시
바. 행정사항: 2차 공고 후 거주불명자의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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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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