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박*묵
3.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2.
위 공고 대상자는 강북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02-901-5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