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2. 이사, 주소불명(부재), 미거주, 그 밖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명부(2024년 3월 반송분) 1부. 끝.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사전 수시 독촉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주정차위반과태료 공시송달 명부(2024년 3월 반송분).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