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간경과 안내서 및 검사 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목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 및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3월)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공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 (15일간)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붙임 1. 기간경과및명령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
2. 유효기간경과및명령서반송분(3월). 끝.
기간경과및명령서반송분공시송달공고(3월).hwp
유효기간경과및명령서반송분(3월).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