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고시송달공고
2. 압류예고서반송분(3월)
3. 과태료고지서반송분(3월). 끝.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고시송달공고(3월).hwp
과태료고지서반송분(3월).xlsx
압류예고서반송분(3월).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