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용본거지가 우리 시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6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예고통지 하오니,
3.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꼐서는 2024년 4월 2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9. (22일간)
나. 공고대상 : 9건(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붙임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문 1부. 끝.
사망자 명의차량 운행정지 명령예고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