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8. ~ 4. 23.(16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춘천시청 징수과(☎033-250-3939)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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