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6.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문 의 : 달성군 환경과(☎053-668-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