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 개요
1) 사 업 비 : 4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2) 사업대상 :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사업신청기준 : 개소당 20ha 이상
※ 개인단위는 신청이 불가하며, 개인수요가 있을시 관할농협으로 알선
3) 사업내용 : 공동방제를 위한 방제비(용역비), 약제비 지원
4) 지원단가 : 200,000원/ha(보조50%, 자부담50%)
5)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4-421-2609)
6) 신청기간 : 2024. 4. 8. ~ 5. 10.
나. 방제 개요
1) 방제작목 : 벼
2) 방제대상 : 벼(도열병, 문고병, 혹명나방 등)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
3) 방제면적 : 2,000ha 내외
4) 방제횟수 : 개소당 최대 2회
※ 사업신청서 작성시 희망 방제횟수를 구분하여 신청 요망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된 파일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