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허용기준의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대상문화재: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2. 허용기준 지형도면: 붙임파일 참고
3.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8.(20일간)
4. 공고장소: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s://sangju.go.kr), 읍면동 게시판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ㅇ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및 건축행위 등): 상주시청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거쳐 처리
ㅇ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2024년 4월 29일 18:00까지
ㅇ 제출방법: 서면 제출(의견서 참조)
- 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우37211)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문화예술과(2별관 3층)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허용기준(안).pdf,
공고문 및 의견서 서식(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