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8. ~ 5. 10. (33일간)
3. 공고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4. 공고대상 : 태상베스트대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경제산업과(☎042-840-2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계룡시).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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