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
상주시에서 시행하는『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보상협의 통지 반송분에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2.(14일 이상)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과 같음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 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