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26.(금)
나. 접 수 처 :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및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다. 지원대상 : 관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라.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
-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마.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4년 1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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