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및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허가 등)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