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주택과-1153(2024.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을 위반(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무단 전실확장)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1차 시정명령(자진철거)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라.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6.
마.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