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고 제2024-976호(2024.4.4.)관련,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수정(삼성동98가로주택).
2. 붙임1_공사예정공정표(삼성동98).
3. 붙임2_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4. 붙임3_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5. 붙임4_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예시(강남구)_수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