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4.5 ~ 2024.4.22.
3. 공고내용 : 불임 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