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독촉안내문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철거공사 등의 사유로 독촉안내문을 전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4.05. ~ 2024.04.19.
2. 대상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 ***동 ****호, 노*림
3.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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