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대상: 오** 등 2명
○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2024. 4. 5. ~ 2024. 4. 19.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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