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동-2270(2024.03.04.)호에 의거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대 상 자 :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43번길 강*우
○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04.05. ~ 2024.04.25.【20일간】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