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5. ~ 2024.4.2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광산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960-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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