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기 결정된 모슬포항의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4040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모슬포항 세부시설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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