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41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4. 0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 1부
3.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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