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유** 외 10명
2.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12. (7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기 타 : 공고 후 기간 내 미신고시 2차 공고 예정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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