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목 적: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3. 공고 및 의견제출기한: 2024. 4. 4. ~ 4. 24.(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