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56조 ② 항에 따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서귀포시청 세무과(064-760-2346)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징수법 제56조 ② 항 규정에 따라 본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 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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