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667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4. 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 고 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5. ~ 4. 30.(2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김순○ 등 38명(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방문(도봉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팩스(02-2091-3013), 우편(01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복지정책과),
전자우편(rattat40@dobong.go.kr)
-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반납 등)하게 됨을 알립니다.
6. 관련문의: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02-209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