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4.5.(금) ~ 2024.4.19.(금)
2. 공 고 대 상 : 84라6094
3. 공 고 내 용 : 붙임파일 참고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4-39) 1부. 끝.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4-3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