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우리 구에 임대 주택을 소지한 등록임대사업자가 2024년 1분기에 우리 구에 신고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제 목 : 2024년 1분기 임대차계약 신고 현황 공고
Ⅱ. 관련근거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o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Ⅲ. 공고기간 : 2024. 4. 5.(금) ~ 4. 30.(화) (25일간)
Ⅳ.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Ⅴ. 공고사유 : 2024년 1분기(1~3월)에 신고한 임대차계약 현황 알림
Ⅵ. 대상현황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1~3월(1분기) 임대차계약 신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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