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빈집 대상,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슬럼화 방지 등 빈집정비 효과와 주거약자 등에게 공간제공하여 주거안정 도모하고자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양군 관내 빈집활용을 위하여 2024년 빈집이음(리모델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2024년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청양군 공고 제2024-579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가. 사업대상 :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단독주택)
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4. 4. 26.(금) 18:00까지
다. 지원내용 : 동당 최대 1억원 지원
라. 지원대상 : 빈집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무상) 동의하는 자
1) 임대범위 : 리모델링 주택 및 주택이 포함된 부지 전부
2) 사 용 자 : 청양군 및 청양군이 선정(계약)한 임차(전차)인
마. 활용방안 : 정비된 빈집을 거주 공간으로 활용
바. 신청방법 :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 방문 신청(940-2822)
마. 변경내용 : 지원대상 및 중요사항, 서식 등 세부변경(붙임 붉은글자 참조)
붙임 2024년 빈집이음(리모델링)사업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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