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등에서는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시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절차)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동래읍성지(시지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소유자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 공고문(붙임 1)과 같이 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부서에서는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동래읍성지)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예고
나. 공 고 번 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126호
다. 공 고 기 간 : 2024.4.3.부터 20일간
라. 공 고 장 소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마. 의견제출기한 등 : 공고기간 내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붙임 1
특기사항 참조)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또는 동래구 문화관광과에 제출
붙임 1. (공고2024-1126)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동래읍성지)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