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 3. 20. 사전통지분)
□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9. (15일간)
□ 공고대상 : 9*두9566 등 242건(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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