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4. 15.(월) ~ 2024. 4. 19.(금)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3.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고령자 :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문의사항 :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 첨부파일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