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 소유주(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이륜차를 강제견인 및 보관하게 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동법 제52조(이륜자동차의 준용)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 명령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4.. ~ 2024. 5. 2.(28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처리대상 : 번호미상 이륜차 1대(붙임참조)
4. 보관장소 : 경기 군포시 산본로372번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