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산 36번지 일원 ‘부산 동래사적공원(비공원시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청동합 등 140건 148점
나. 허가번호 : 제2024-0153호
다. 유 적 명 : 부산 동래사적공원(비공원시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부지 내 유적
라. 조사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산 36번지 일원
마. 조사기간 : 2024. 02. 19. ~ 2024. 03. 26.
바. 조사기관 : (재)부경문물연구원
사. 보 관 처 : (재)부경문물연구원
붙임 : 출토유물목록 및 사진 1부. 끝.
2024년 4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매장문화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