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 2021. 6. 10. ~
내 용: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가입 안내
가입대상: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보?전단 제외)
조치사항: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협조사항: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후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
(mansse66@korea.kr) 또는 팩스(062-360-7426)로 제출
제출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보수교육 또는 신규 등록 당시 미제출자에 한정
문의사항 : 서구청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062-360-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