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가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간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안동 행정복지센터(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66)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 공고대상 : 최** (총 2세대 2명)
○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9. (15일간)
○ 공고내용 : 재등록 안내 및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장소 :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