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04.04. ~ 2024.04.22.(20일간)
2.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4.04.22.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 대상 : 8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