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3월 중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 읍·면·동장께서는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곽○덕 외 14명
주소 또는 거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63
서류의 명칭: 2024년 3월 수시분 취득세 및 독촉고지서(기재내용별첨)
공 고 기 간: 2024. 04. 04. ~ 2024. 04. 18. (14일간)
2024년 04월 04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