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3월 중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를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영업소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공고문과 공고내역을 공고기간 동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 2024. 4. 4. ~ 2024. 4. 18.(14일간)
나. 공고 내용 : 2024년 3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다.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