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생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상표화하여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고 특히 뛰어난 우수농산물의 명품화 및 마케팅 강화로 판매촉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지정」 및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업체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2024. 4.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기준 5억원 이상(필수사항)
※ 안전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성적서(필수사항)
※ 생산·가공지가 경북에 소재하고 있어야하며, 가공식품은 경북도 생산 농산물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야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