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씨앗통장 가입 홍보>
1. 신청기간 : 연중 상시
2.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
3.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 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복지로(온라인)